軍 복무 중 사망자 의료기록, 전공사상심사위가 직접 열람 가능

허고운 기자 2024. 3.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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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군 전공사상심사에 필요한 사망자 등의 의료기록을 유족이 발급받아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개정 군인사법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전사자 등의 상이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사자 등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등의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에 진료에 관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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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5월부터 시행
ⓒ News1 DB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오는 5월부터 군 전공사상심사에 필요한 사망자 등의 의료기록을 유족이 발급받아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군인사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 군인사법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전사자 등의 상이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사자 등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등의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에 진료에 관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행령은 친족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사유를 심사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인 경우 △고령·장애·상해·질병 또는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 정상적인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연락이 되지 않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명확히 했다.

이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공사상심사위는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를 포함해 사망·상이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의료기관으로부터 10일 이내에 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사례를 감안한 법 개정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친족들의 불편도 일부 해소했다"라며 "개정 규정은 시행령 시행 당시 심사위에서 심사 또는 재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설명했다.

전공사상심사위는 군 복무 중 사망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장병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요건을 심사하고 선정한다. 위원회는 심사 대상자를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 전상자, 공상자, 비전공상자로 구분한다. 특히 사망자가 순직자로 판단될 경우 군인재해보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금과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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