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토요타·폭스바겐 등 안전기준 미충족 車 판매업체에 과징금 102억6000만원

최태영 기자 2024. 3.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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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제작 및 수입해 판매한 업체에 102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 및 수입사에 과징금 102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이들 10개 업체에 대해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관련법(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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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결함 시정 않고 판매 또는 결함 시정 사실 미공지 등 적발
국토부 제공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제작 및 수입해 판매한 업체에 102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 및 수입사에 과징금 102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상 업체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포르쉐코리아㈜, 한국지엠㈜,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10개사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이들 10개 업체에 대해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관련법(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스텔란티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기아㈜ 등 5개 업체에 대해선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판매하기 전에 결함을 시정 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포르쉐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기아㈜ 등 3개 업체에는 과태료 5900만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키로 했다.

국토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앞으로 "국민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등에 대해 계속 조사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법률에서 정한 대로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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