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 부담 줄이기'에 방점...내년 공시부터 바로 적용

정혜윤 기자 2024. 3. 20.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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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3.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겠다는 이유는 무리한 현실화 계획으로 증가한 보유세 등 부동산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2035년까지 현재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을 높이는 목표를 수립했다. 집값 급등기에 국민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높여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였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계획을 적용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도시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관련 백브리핑에서 "문재인정부 5년간 공시가격이 60% 이상 상승했고 보유세 부담은 100%, 2배 늘었다"면서 "국민불편을 가중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토지보상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중요한 지표다. 국토부 설명은 이전까지 통상 연 3% 수준으로 상승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현실화 계획 도입 이후 연평균 18% 올랐고 이에 따라 국민 보유세 부담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2018년 4조5000억원에서 2022년 6조7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진 차관은 "67개에 활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각종 조세부담금에 영향을 주는데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계획을 폐지하면 재산세, 건보료 등 국민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원래 계획대로 세부담을 올리면 2035년 재산세 부담은 6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진 차관은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면 적어도 현재 시세반영률 수준으로는 올리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세부담이 낮아진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 2항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시세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26조 2항, 행정부의 의무 자체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진 차관은 "관련 법 개정안을 7~8월 정도 발의하고 11월까지 법 개정을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토부는 플랜B를 마련할 계획이다. 진 차관은 "당연히 법 개정을 통해 폐지해야 하지만 안되면 임시방편으로 현재와 같이 2020년 수준으로 고정한다든지 국민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기본방침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지난해 공시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을 적용해 고정했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가 2025년 공시부터 바로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되 현재 주택유형간, 지역간, 가격대별 시세반영률이 지나치게 차이 나는 부분은 맞춰나가기로 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동주택은 현재 평균 69%, 토지는 66%, 단독주택은 54% 등 부동산 유형간 가액대별로 다른 부분에 대해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현 정부가 시세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주택시장의 투기심리를 억제하는 등 자산불평등 완화에 따른 순기능도 있기 때문이다.

남 정책관은 "(공시가격을 시세) 90%로 맞추는 게 적정하냐 그건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는 것"이라며 "경제 급변기에 시세 역전현상이 많이 발생해 오히려 불공정하게 작동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실제 주택가격 하락기에 시세가 낮아지면서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하는 역전현상까지 발생했다.

그는 "올해 공시가격도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으로 고정했지만 시세변화에 맞춰 1.52% 상승했다"며 "시장변화를 무시하고 공시가격을 동결한다거나 박아놓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시장변화는 충실하게 반영하되 인위적 개입은 안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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