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식자재마트 납품가격 ‘갑질’ 규제대책 시급하다

관리자 2024. 3. 2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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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등 요식업체를 고객으로 한다는 대형 식자재마트의 달걀 납품가격 갑질이 논란이 되고 있다.

달걀을 납품해온 식용란수집판매업체는 우월적 지위를 내세운 해당 마트의 할인행사 특판가격 요구를 과도하지만 거절할 수 없어 특란 1판당 2000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고 납품하고 있다고 했다.

결국 식자재마트는 '특판 손실'을 몽땅 납품업체에 전가하면서 '특판 할인'이라는 이름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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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등 요식업체를 고객으로 한다는 대형 식자재마트의 달걀 납품가격 갑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의 한 식자재마트는 특란 30개들이 달걀 1판을 2980원에 팔았다. 같은 시기 인근 대형마트 판매가격은 6000원선이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조사한 특란 1판 산지가격은 4617원이었다. 해당 마트는 달걀 1판에 구입가격 대비 1637원을 손해 보고 판매한 셈이다. 물가당국 입장에서 상이라도 주고 싶을 정도의 기막힌 상술의 비밀은 ‘납품가격 후려치기’로 드러났다.

달걀을 납품해온 식용란수집판매업체는 우월적 지위를 내세운 해당 마트의 할인행사 특판가격 요구를 과도하지만 거절할 수 없어 특란 1판당 2000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고 납품하고 있다고 했다. 결국 식자재마트는 ‘특판 손실’을 몽땅 납품업체에 전가하면서 ‘특판 할인’이라는 이름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한 것이다. 사실 대형 유통업체들의 ‘특판 갑질’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툭하면 물가와 소비자를 핑계로 특판 할인 행사를 벌이고, 그 할인가격은 고스란히 납품업체의 몫으로 떠넘겨왔다. 특히 신선도가 생명인 농축산물은 그 특성 때문에 언제나 소비지 대형 유통업체가 요구하는 납품가격 후려치기의 먹잇감이 돼 왔다.

전국 수천개에 달하는 식자재마트는 소비지 대형 유통업체들이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손발이 묶인 사이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새로운 유통 공룡으로 성장했다. 형식상은 식당 등 사업자만 이용할 수 있다지만 실제는 일반 마트나 슈퍼와 차이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만큼 식자재마트에도 개설등록이나 영업제한, 표준거래계약서 체결 등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상품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불공정행위다. 더구나 식자재마트의 납품가격 갑질은 연쇄적으로 산지 산란계농가들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왜냐하면 이른바 ‘후장기 거래’라는 방식으로 산란계농가에 대한 납품가격 후려치기는 식용란수집판매업체들이 원조격이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규제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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