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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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겠다는 문재인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내년부터 전면폐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어 "우리 정부는 더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폐지할 것"이라면서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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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겠다는 문재인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내년부터 전면폐지된다. 정부는 무리한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인상으로 보유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어 "우리 정부는 더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폐지할 것"이라면서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정부에서 시작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정부는 2021년부터 매년 현실화율을 상향조정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올리는 게 목표였다.
국토교통부는 집값 급등기를 거치면서 공동주택 가격이 통상 연 3% 수준에서 18%로 과도하게 올랐다고 보고 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18년 4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계획대로 2035년까지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을) 끌어올렸다면 재산세 부담은 시세변화와 관계없이 추가로 61% 증가하게 돼 있고 2억원 집을 보유하면 지역건강보험료가 3배까지 오르게 돼 있었다"며 "노년을 보내는 분들은 공시지가가 상승해 노인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같은 복지대상에서 제외될 위험도 매우 높았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이 된다. 국토부는 2025년부터 이 제도가 바로 폐지될 수 있도록 지난달 연구용역을 발주한 데 이어 11월 '부동산공시법' 개정 등의 후속 조치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오른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12억원 이상)이 되는 주택수는 지난해 23만1391가구(1.56%)에서 26만7061가구(1.75%)로 3만5000여가구 늘어난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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