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임금체불, 전체 산업의 25% 육박했다

정영희 기자 2024. 3. 20. 04: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와 맞물려 건설업계 또한 큰 부침을 겪은 가운데 근로자 임금체불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급등했다.

정부는 2014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해선 최하위 건설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리막길 걷는 건설경기와 늘어나는 임금체불
건설업체 파산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
지난해 건설산업 임금 체불액은 전년(2925억원)과 비교할 때 49.2% 증가한 4363억원을 기록했다. 전 산업 임금 체불액이 1조7845억원이었던 것과 비면 전체의 24.4%를 건설업이 차지했다는 의미다./사진=뉴시스
지난해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와 맞물려 건설업계 또한 큰 부침을 겪은 가운데 근로자 임금체불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급등했다. 정부는 건설업 임금체불의 바탕엔 부진한 실적과 임금 경시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구조적 대응책이 실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0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산업 임금 체불액은 4363억원으로 전년(2925억원) 대비 49.2% 증가했다. 이는 전체 체불액의 24.4%로, 전체 취업자 대비 건설 근로자 비중(지난해 말 기준)이 7.8%임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파악된다.

건설업 임금체불은 생산구조와 노동력 사용의 단기성·변동성, 기성액과 임금의 지급 주기의 영향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산업계의 큰 문제로 꼽힌다. 건설경기 침체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위험성 증대 등으로 건설업체의 부도·파산이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임금체불에 대한 대응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책당국은 건설업의 임금체불 원인을 ▲임금 경시 문화 ▲주택시장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 ▲금리 인상 등으로 꼽았다. 전 산업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임금체불 비중이 높은 것처럼 건설업도 중소건설업체의 임금체불이 높은 편이다. 구조적으로는 하도급이 중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하위단계의 하수급자에서 다수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박광배 건정연 선임연구위원은 "임금체불은 도급단계와 관련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확대와 직결될 수 있다"며 "건설시장의 변화와 임금체불 감소를 위한 정책당국의 의지를 감안하면 직접시공의 당사자로서 노동력을 사용하는 전문건설업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4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해선 최하위 건설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건설사업자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조치이나 전문건설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법령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상위 건설사업자 중 최하위는 대부분 전문건설사업자이기 때문이다.

건정연은 시공팀의 효율적인 관리와 임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운영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책 모색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최근 다수의 전문건설기업들도 사용하는 임금지급 시스템을 확산시키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대처라는 것. 시공팀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건설근로자에게 문자로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일정 기간 임금을 정산받지 못할 때 하수급자인 전문건설사업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알리는 방식 도입을 추천했다.

박 연구위원은 "건설사업자가 아닌 시공팀장 등이 체불한 임금을 직상 수급자로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한 주기로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며 "임금체불에 대한 대처만이 금전 피해와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