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주민들의 베스트5 Q&A

이범구 2024. 3. 20. 04: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선도지구 지정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절차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절차가 있다. 기본방침, 기본계획, 특별정비구역 지정 순으로 추진되며, 1기 신도시의 경우 정부의 기본방침과 지자체의 기본계획을 연내 투트랙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는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며, 이후에는 법에서 정한 개별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선도지구와 관련해서는 5월 지정 관련 기준 발표 및 선도지구 공모에 들어가게 되고, 신도시별 1개 이상을 지정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도지구 지정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절차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절차가 있다. 기본방침, 기본계획, 특별정비구역 지정 순으로 추진되며, 1기 신도시의 경우 정부의 기본방침과 지자체의 기본계획을 연내 투트랙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는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며, 이후에는 법에서 정한 개별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선도지구와 관련해서는 5월 지정 관련 기준 발표 및 선도지구 공모에 들어가게 되고, 신도시별 1개 이상을 지정할 계획이다."

-리모델링 조합을 재건축조합으로 변경할 수 있나? 또 기 투입비용은 승계가 가능한가.

“리모델링주택조합과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별개의 법률로 규정되는 사업으로 전환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서도 리모델링조합을 재건축조합으로 변경하는 절차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기 투입비용의 승계는 법령상 특별한 제한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건축조합 총회 의결을 얻으면 승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정비구역의 주민제안도 가능한가.

“특별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민도 과반의 동의를 받아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법에서 정한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지정 필요성, 타당성,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사업시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이주단지는 어떻게 조성되나.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서는 이주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한꺼번에 여러 단지들이 특별법에 따라 통합정비를 추진하게 되면 전월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주단지 공급물량 확보 및 단계별 순환정비 추진 등의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정부와 LH는 지자체의 이주대책 수립 시 1기 신도시 주민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언제쯤 완료될 예정인가.

“정확한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정부의 1∙10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현 정부 임기 내 첫 착공 및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분당은 만약 재정비 기간 동안 이주기간을 10년으로 목표할 경우 마지막 입주가 되는 재정비 완료시점은 2040년쯤으로 예상된다. 향후 신도시별로 주민간담회를 열어 상세한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월 30일 경기 군포시청에서 열린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하은호 군포 시장 등과 함께 현판 제막을 준비하고 있다. 군포=뉴스1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