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홍콩판 국가보안법에 우려…미 국익 · 시민 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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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표현된 조항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파텔 수석부대변인은 홍콩의 이번 입법 조치가 홍콩을 중국과 별개로 보는 미국의 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잠재적 결과에 대해 추측하고 싶지 않다"라면서 "나는 정책 변화를 발표할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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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반역·내란 등 범죄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내용의 이른바 홍콩 판 국가보안법에 대해 "한때 개방적이었던 홍콩의 폐쇄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표현된 조항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이것이 비민주적으로 선출된 입법부에서 짧은 대중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많은 문구와 범죄가 빈약하게 정의됐으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의 '외부 간섭'이란 표현을 거론하며 "매우 모호한 표현"이라고 비판한 뒤 "우리는 법안을 분석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뿐 아니라 미국 국익 차원에서 어떤 잠재적 위험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파텔 수석부대변인은 홍콩의 이번 입법 조치가 홍콩을 중국과 별개로 보는 미국의 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잠재적 결과에 대해 추측하고 싶지 않다"라면서 "나는 정책 변화를 발표할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홍콩에 약속된 자치권이 침해되는 것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거명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할 때 우리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른 조치를 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다르게 대우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이 홍콩에 국가보안법을 실시하자 2020년 행정명령을 통해 홍콩의 특별지위를 철회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 행정명령을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홍콩 입법회는 이날 반역이나 내란 등 범죄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내용이 담긴 홍콩 판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국은 2019년 홍콩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했으며 이번에 통과한 새 국가보안법은 2020년 제정한 법안을 홍콩이 자체적으로 보완하는 성격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홍영재 기자 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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