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과 들고 “터무니없는 물가…이게 정부 능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춘천과 원주를 방문해 강원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의 득표 활동을 지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춘천 중앙시장과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 춘천·철원·화천·양구 갑과 을에 각각 출마한 허영 후보와 전성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어 방문한 강원 원주 중앙시장에서는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 언급 논란을 부각하며 거듭 정권을 심판해 달라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춘천 중앙시장과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 춘천·철원·화천·양구 갑과 을에 각각 출마한 허영 후보와 전성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선물로 받은 사과와 한라봉을 든 채 시장 거리에 있던 벤치 위에 올라 즉석연설을 했다.
이 대표는 "과일이 너무 비싸지 않나. 정말 터무니없는 물가에 우리 서민들이 너무 고통받고 있다"며 "이게 바로 정부의 능력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이런 거 해결하라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뽑는 것 아닌가"라며 "다른 나라는 성장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경제가 이렇고 '폭망'하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이 나라의 주인이다. 몇 년 전 그 서슬 퍼런 박근혜 정권조차도 우리가 힘을 모아 권좌에서 내쫓지 않았느냐"며 "이번 총선은 국민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허 후보와 전 후보의 손을 함께 들고는 "심판과 승리를 위해서 '허영 전성' 시대를 열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춘천 방문에는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백승아 공동대표도 함께했다. 비례 3번인 그는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민주연합 후보에 투표해 달라며 "더불어 '몰빵'으로 심판하자"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방문한 강원 원주 중앙시장에서는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 언급 논란을 부각하며 거듭 정권을 심판해 달라고 했다.
그는 "경제는 폭망했고, 민주주의는 어떻냐. 소위 칼침을 놓겠다고 협박하지 않느냐"며 "왕상무인지 왕전무인지, 아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라는 분이 언론인들을 모아 놓고 '칼침 놓는 것 봤지'라고 한다. 이게 농담이냐. 이런 정권에는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후 이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안방'인 경기도를 찾아 나흘째 수도권 표심 몰이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경기 이천 중앙로에서 연 현장 기자회견에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그 동네는 부동산 투기를 잘하면 공천받는 것 같다. 그 집단의 특성"이라며 "친일 공천도, 막말 공천도 상당히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오늘 재판에 나가지 않아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고 한다'는 기자 질문에 "이것이 국민의힘이 바라는 바이고 정치 검찰이 기획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없는 죄를 만들고 증거 하나 없이 '한번 고생해봐라'라고 해서 지금 저도, 제 아내도 황당한 죄목으로 법원에 불려 다니고 있다. 이게 검찰독재 국가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소지를 만들지 않으려 부쩍 신경을 쓰고 있다.
자신뿐 아니라 후보자들의 행보가 법의 테두리를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선거 판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불필요한 잡음을 차단하려는 노력인 셈이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전국 곳곳을 훑고 있는 이 대표는 지지자와 시민들이 몰린 현장에서 마이크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장 취재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할 때는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지만, 회견이 종료되면 바로 마이크를 내려놓고 손나팔을 한 채 큰 소리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59조를 지키려는 것이다.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은 이달 28일 시작된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마이크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처벌받을 수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