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선권 후보 10명 중 5명이 징역범·피고인인 정당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후보자 20명의 순위를 발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해임된 박은정 전 부장검사가 1번,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으로 1·2심에서 징역 2년 형을 받은 조국 대표가 2번이다. 음주와 3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4년 전 총선에서도 정의당 비례 후보에서 사퇴한 신장식 대변인은 4번,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황운하 원내대표는 8번을 받았다.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재판 중인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도 10번을 받았다. 당선이 유력한 상위 10명 가운데 최소 5명이 징역형, 피고인, 피의자다. 비례대표 명부가 ‘범죄자 명부’다.
이들 외에도 한미 동맹을 ‘가스라이팅’에 비유한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6번),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때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던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장(12번),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 행정권 남용 논란에 공개 입장을 낸 뒤 청와대 법무비서관·법제처장에 임명돼 ‘초고속 코드 승진’ 논란을 일으킨 김형연 전 법제처장(14번) 등이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범죄자뿐 아니라 부적절한 발언과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사들까지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조국 당에 몰려들었다.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 등은 국회의원에 당선되더라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런 경우 현행법에 따라 조국 당에서 순차적으로 의석을 승계한다. 범죄자들이 국회를 도피처로 삼는 것도 모자라 의석까지 물려준다. 비례 위성정당 제도로 국회가 범죄 도피처로 되고 있다. 최소한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사람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 대법원 형 확정 시 의석 승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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