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년간 빌라 등 2만5000채 매입, 무주택자에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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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년간 신축 빌라 등 주택 2만5000채를 매입해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 전세로 공급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경우 거주 주택의 보증금과 월세 기준을 없애고 지원 규모를 2배로 늘린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 등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정부가 최대 150억 원까지 운동시설이나 주차장, 폐쇄회로(CC)TV 등 기반시설·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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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기준 없애고, 지원 2배로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 등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정부가 최대 150억 원까지 운동시설이나 주차장, 폐쇄회로(CC)TV 등 기반시설·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또 저층 주거지 개선사업에서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 등의 요건을 갖추면 총사업비의 70%까지 기금 융자를 지원하고, 용적률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해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비(非)아파트를 매입해 중산층과 서민에게 시세의 90% 수준에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제도도 도입된다. 우선 LH는 비아파트 신축 1만5000채를, HUG는 보증금 반환 사고에 따른 경매 진행 주택을 낙찰받아 1만 채를 2년간 공급한다. 시세의 90% 수준에 최장 8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월세로 공급되는 신축매입임대도 올해 3만5000채, 내년 4만 채로 늘린다.
또 청년 월세 지원 요건에서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보증금(5000만 원)과 월세(70만 원) 요건을 없앤다. 현재는 1년간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이 역시 2년간 480만 원으로 늘린다. 주거급여 대상도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서 2027년 50%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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