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가구 미만 재개발땐 주차장 지어준다
노후 저층 주거지 주민들이 10~20가구 단위로 소규모 재개발을 추진하면, 정부가 주차장과 방범용 CCTV 등 공용 시설을 설치해 주는 ‘뉴빌리지’ 사업이 추진된다. 또 서민 무주택자들을 위해서는 신축 빌라를 활용한 공공 임대주택이 2년간 10만 가구 공급된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노후 도시 공간 개선 및 서민·중산층 거주 비용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재개발이 어려운 소규모 저층 주거지의 재정비를 돕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과거 저층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자율 주택 정비 사업’ 또는 ‘도시 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재정비가 이뤄졌지만, 정부 지원이 부족한 데다가 벽화 그리기 사업 정도에 그쳐 주민 참여가 저조했다.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뉴빌리지는 개발 규모가 클수록 지원하는 편의 시설 종류를 늘려 저층 주거지의 대단지 개발을 유도한다. 주택 수가 10가구 미만이면 주차장과 CCTV가 제공되지만, 50가구를 초과하면 운동 시설, 100가구를 초과하면 최대 150억원 한도 내에서 돌봄 시설과 복지관이 지원된다.
기존 자율 주택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의 최대 50%를 주택 도시 기금에서 1~2%대 금리로 빌릴 수 있는데 뉴빌리지에선 대출 한도가 70%로 늘어난다. 또 용적률(토지 면적 대비 층별 건축 면적 합계의 비율)을 법적 상한의 120%로 늘려준다. 15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지역에서 18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무주택 서민·중산층을 위해 향후 2년간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10만 가구를 사들여 시세의 90% 수준 임대료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축 빌라를 매입하는 방식의 공공 임대주택은 현재 연간 1만 가구 안팎 공급되는데, 고금리 등으로 서민 전·월세 부담이 커지는 것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공급 규모를 늘리는 것이다. 민간 신축 빌라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9만 가구를 확보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소유권을 확보한 주택 1만 가구도 활용한다.
정부는 또 저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파트 청약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해주는 주택가격의 상한선을 수도권 기준 1억6000만원(지방 1억원)에서 3억원(지방 2억원)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저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돈을 모아 좀 더 좋은 아파트에 청약을 넣는 기회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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