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자이’ 보유세 834만→942만… ‘마래푸’ 243만→254만
국토교통부는 19일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1월1일 기준)을 발표했다.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52% 올랐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작년과 같은 69%로 유지해 시세 변동 폭만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도 작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다만 개별 아파트 단지별로 공시가격 등락 폭이 달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많게는 보유세 부담이 20~30%가량 오르는 곳도 있다. 정부는 내달 8일까지 소유자의 이의 제기를 접수한 후 최종 공시가격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국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정부 때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중장기 계획)’을 폐기하기로 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부동산 자산 가격에 따라 공정하게 세금을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로 60% 선이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세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기로 한 것이다.
◇공시가 소폭 인상, 보유세 작년과 비슷
정부가 공개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52%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여섯째로 낮은 수준이다.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이 낮은 원인은 시세 변동이 크지 않았던 데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69.0%로 유지했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세종이 6.45%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에도 집값 약세가 지속된 대구(-4.15%),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등 10개 시도는 전년보다 하락했다.
서울의 구별로 보면, 송파구의 상승 폭이 10.09%로 가장 컸다. 양천구(7.19%), 영등포구(5.09%), 동대문구(4.52%), 강동구(4.49%) 등이 뒤를 이었다. 구로구(-1.91%)와 중랑구(-1.61%), 도봉구(-1.37%), 강북구(-1.15%), 노원구(-0.93%) 등 7개 자치구는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하락했다.
올해 강북권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는 작년과 거의 비슷할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지점장의 모의 계산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 10억9400만원에서 올해 11억6400만원으로 올라 보유세는 243만원에서 254만원으로 11만원가량(4.5%) 증가했다.
반면, 서울 강남권 고가 주택 보유세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의 공시가격은 작년 22억4600만원에서 올해 24억300만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834만원에서 942만원으로 12.9% 뛰었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의 올해 예상 보유세는 581만원으로 작년보다 32.3%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국토부는 이날 오후 서울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1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서민·중산층 거주 비용 경감을 위해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기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로드맵(중장기 계획)에 따라 매년 계속 올리면, 집값이 떨어져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각종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값이 올라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세 부담이 한번에 급증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폐기하는 대신 현 수준 현실화율(시세의 69%)을 유지할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부 차관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유지되면 국민 부담이 너무 크고,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역전 현상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 제도의 신뢰성도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려면 여전히 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또 일부에선 공정한 과세를 위해서는 공시가격을 시세와 거의 비슷하게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공시가격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을 뜻한다. 한국부동산원이 실거래 사례와 민간 시세 정보 등을 토대로 동별·층별·위치별 가격 격차를 고려해 시세를 산출하고,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반영해 산정한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 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0여 분야의 판단 기준이 된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안귀령, 이재명 구속 주장 시위대에 “곱게 늙어라”
- 오타니 또 한번 상 휩쓰나… 이번엔 몇관왕?
- 풀장서 ‘차량 입수’ 퍼포먼스까지... 中광저우모터쇼에서 車업체들 생존 경쟁
- 쇼트트랙 기대주 주재희, 남자 1000m 주니어 세계 신기록 작성
-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 리더십에 큰 타격
- 동방신기 출신 시아준수, 여성 BJ에 협박당해 8억원 뜯겨
- “설마 돈 때문에?”… 기초수급 학생들 대신 수학여행비 내준 학부모
- [속보] 이재명 “항소할 것…수긍하기 어려운 결론”
- ‘구제역 공갈·협박’ 증인 출석한 쯔양, “내가 직접 나와서 해결해야”
- 조선닷컴 접속 폭주로 잠시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