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원유세 이유 재판 불참… 법원 “강제소환 검토”

김자현 기자 2024. 3. 20.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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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10총선 지원 유세를 이유로 19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관련 배임·뇌물 혐의 공판에 불참하면서 재판이 파행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다음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 소환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 이 대표는 지원 유세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에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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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불허했지만 무단 불출석
李측 “제1야당 대표 충분히 고려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강원도 춘천명동거리에서 강원 현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3.19.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10총선 지원 유세를 이유로 19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관련 배임·뇌물 혐의 공판에 불참하면서 재판이 파행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다음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 소환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 이 대표는 지원 유세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이 전날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가 불허했음에도 무단으로 불참한 것이다. 재판에 불참한 이 대표는 이날 강원·경기 지역 지원 유세를 진행했다.

형사재판에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서 공판은 26일로 연기됐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판을 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12일에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다며 오전 재판에 불참한 뒤 오후에 출석해 재판부에 사과한 바 있다.

검찰은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개인적인 정치 활동을 이유로 불출석했다”며 “무단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강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항의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헌법상 정당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에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인영장 발부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이 대표 측이 총선일인 다음 달 10일까지만 불출석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순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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