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마음대로 쓰려고···헌신적으로 돌봐주던 친할머니 살해한 인면수심 남매

문예빈 인턴기자 2024. 3. 2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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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목적으로 친할머니를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하려던 손자와 손녀가 재판에 넘겨졌다.

남동생인 A씨는 올해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월 9일 오후 11시 52분께 새해 인사를 핑계로 친할머니 집을 찾아가 할머니를 마구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할머니가 관리하는 데 불만을 품고 해당 돈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쓰고자 살인을 여러 차례 논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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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목적으로 친할머니를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하려던 손자와 손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 1부는 A(24·남)씨 남매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남동생인 A씨는 올해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월 9일 오후 11시 52분께 새해 인사를 핑계로 친할머니 집을 찾아가 할머니를 마구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한 뒤 "할머니가 화장실에 쓰러졌다"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할머니 몸에 남아 있는 상처, 현장 상황 등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는 진술에 대한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처음에는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이후 검찰과 경찰이 A씨의 친누나 B(28)씨의 공모 사실을 확인하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측은 "B씨가 지적장애 2급인 남동생에게 증오를 부추겨 살해를 마음먹게 하고, 두 사람이 집 로드뷰 사진을 보며 사고사로 위장할 방법과 119 신고, 수사기관 대응 방안을 논의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할머니가 관리하는 데 불만을 품고 해당 돈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쓰고자 살인을 여러 차례 논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친인척과 지인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결과, 할머니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도 근검절약하며 A씨를 위해 성실하게 재산을 관리해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반인륜적 범행"이라면서 "(A씨와 B씨에게)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예빈 인턴기자 mu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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