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기업혁신파크 부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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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기업혁신파크 부지가 18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이 지역은 2033년까지 춘천 기업혁신파크가 조성되는 곳으로 9364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공공 투자가 예정됐다.
강원도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구인 남산면 광판리 일대 1572필지(369만㎡)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춘천 기업혁신파크 사업은 민간기업이 주도해 산업과 연구, 관광, 주거, 의료 등 자족적인 기능을 갖춘 도시를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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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기업혁신파크 부지가 18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이 지역은 2033년까지 춘천 기업혁신파크가 조성되는 곳으로 9364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공공 투자가 예정됐다. 강원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 수요 방지에 나섰다.
강원도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구인 남산면 광판리 일대 1572필지(369만㎡)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2027년 3월 22일까지 3년 간이다. 이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거래하려면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제 적용 거래 면적은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도시지역 외 지역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등이다.
춘천 기업혁신파크 사업은 민간기업이 주도해 산업과 연구, 관광, 주거, 의료 등 자족적인 기능을 갖춘 도시를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김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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