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정기 세무조사, 법인이 원하는 시기에 실시"

홍정명 기자 2024. 3. 1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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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시기를 기업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시기 희망 선택제'를 올해 처음 시행한다.

올해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54곳이다.

경남도는 세무조사 시기와 기타 문의사항을 전화상담과 지방세 법인 설명회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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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세무조사 시기 희망 선택제’ 시행
준비부담 완화…납세자 권리 존중·조사 협조 유도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시기를 기업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시기 희망 선택제'를 올해 처음 시행한다.

올해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54곳이다.

법인이 사전에 희망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신청하면 그 일정을 최대한 반영해 운영할 계획이다. 단, 과세기간을 넘길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된다.

‘세무조사 시기 희망선택제’로 법인이 원하는 조사 시기를 반영해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법인의 자료 준비 부담을 덜어주고, 납세자의 권리 존중과 함께 적극적인 조사 협조도 기대된다..

희망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신청하려면 세무조사 대상 통보 시 동봉된 ‘시기 희망선택제 신청서’를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그 외 궁금한 사항도 신청서에 추가로 작성할 수 있다.

경남도는 세무조사 시기와 기타 문의사항을 전화상담과 지방세 법인 설명회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심상철 세정과장은 "법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기업친화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면서도 지방세 탈루가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있어서는 빈틈없이 조사하겠다"면서 "공평과세와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골프장 등 법인에 대한 정기·기획 세무조사와 감면 부동산 목적사업 적정 사용 여부 등에 대한 비과세 감면·점검를 실시해 총 211억 원을 추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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