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나 체포 가능'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유산 끝 출산" 환호

김종훈 기자 2024. 3. 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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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의회가 19일(현지시간) 비공개 재판을 허용하고 외부세력과 협력을 범죄로 규정, 종신형 선고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법률을 통과시켰다.

2020년 국가보안법 통과 이후 홍콩 내 반(反)중국 활동과 집회, 언론을 향한 검열이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률에 대해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마야 왕 중국 국장대행은 "홍콩을 새로운 권위주의 시대로 이끌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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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입법회의 의원들이 19일 새 국가안보보호법 채택을 앞두고 마지막 논의를 하고 있다. 입법의원들은 이날 만장일치로 정부에 대한 반대 의견을 진압할 수 있는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국가 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2019년 민주화 시위로 촉발된 전면적 정치 탄압 강화의 가장 최신 조치이다./AP=뉴시스 /사진=유세진


홍콩 의회가 19일(현지시간) 비공개 재판을 허용하고 외부세력과 협력을 범죄로 규정, 종신형 선고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법률을 통과시켰다. 2020년 국가보안법 통과 이후 홍콩 내 반(反)중국 활동과 집회, 언론을 향한 검열이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즈(NYT) 등 외신을 종합하면 홍콩 의회인 입법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홍콩 행정부가 제출한 수호국가안전 조례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법안을 제출한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서방의 스파이 활동에 맞서 싸우려면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며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NYT에 따르면 법안 통과 후 홍콩 의원들은 "역사적 순간"이라며 환호했다. 크리스 탕 홍콩 보안부 장관은 수차례 유산 끝에 자녀를 얻은 격이라고 자축했다.

BBC에 따르면 이번 법률은 2020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의 보완책이다. 2020년 법률은 국가분열, 정권전복, 테러활동, 외세와 결탁 등 4개 항목을 최고 무기징역으로 다스린다는 내용이었다.

이번 법률은 △국가기밀 절도와 간첩행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공작 △외국정부, 정치조직 등 외부세력으로부터 지원이나 지시를 받는 행위 등을 처벌대상으로 확대했다. 또 반역 모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행위를 범죄화했다.

새 법률에 따르면 반역에 가담한 경우는 물론 군 구성원이 반란을 선동한 경우, 외세와 공모해 공공기반시설에 손상을 입힌 경우 최대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다.

이번 법률은 경찰권을 대폭 강화했다. 홍콩 경찰은 혐의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민을 최대 16일 간 구금할 수 있다.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만 있으면 용의자가 변호사와 접견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도 있다. 비공개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홍콩 수반은 외세와 결탁했다는 판단이 들면 대상 조직, 회사를 홍콩에서 퇴출시킬 수 있게 된다.

홍콩 법조계에서는 법률에 모호한 부분이 많아 오용, 남용될 여지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이먼 영 홍콩대학 법대 교수는 지난달 현지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법률이 규정한 "선동"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률에서 선동은 '국가와 국가기관에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이에 대해 영 교수는 "단순히 반감을 갖는 것을 범죄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영 교수는 '외세에 유용한 정보를 넘겨주는 것'을 간첩행위로 규정한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어디까지가 홍콩을 위협하는 '외세'이며, 어디까지 외세가 눈독들이는 '유용한 정보'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 문구만 갖고 해석한다면 외교관과 정보교류를 하는 행위까지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영 교수는 경고했다.

이번 법률에 대해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마야 왕 중국 국장대행은 "홍콩을 새로운 권위주의 시대로 이끌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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