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하나투어 ‘파리 올림픽’ 상품 기사 포털에서 갑자기 사라진 이유
분야별 공식 후원사 ‘한 곳’뿐…여행은 ‘한진관광’
2024 파리 하계올림픽, 국내 공식후원사 총 29개
비후원사, 올림픽 광고하려면 대한체육회 승인 필요
지난 13일 하나투어는 ‘하나투어 제우스월드, 2024 파리 올림픽 직관러 위한 파리 에어텔 선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파리 올림픽 직관을 꿈꾸는 여행객을 위해 에어텔, 미식여행, 독일 연계여행 등을 콘셉트로 파리 여행상품을 내놓은 것. 특히 올림픽 기간 중 국적기 항공에 5성급 파리 시내 호텔 숙박이라는 희소성 있는 구성까지 갖춰 눈길을 끌기 충분했다.
특히 논란이 불거진 부분은 기사 속 ‘사진’이다. 기사에는 오륜기를 비롯해 에펠탑 아래 자리 잡은 비치발리볼 경기장 등 파리 올림픽을 연상케 하는 사진이 들어가 있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이번에 선보인 파리 상품은 파리올림픽 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환대 서비스와 2024 파리 올림픽 일부 경기 직관 표 등을 포함하고 있어 관련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해 올림픽을 엮어 홍보했다”며 “사진 역시 프랑스 관광청에서 제공받은 것으로 올림픽 자산을 침해하는 문제로 이어질지 몰랐는데 이를 인지하고 바로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태를 광고업계에서는 ‘매복 마케팅’이라고 부른다. 매복 마케팅이란 올림픽 등 운동 행사에서 공식 후원업체가 아닌 기업이 교묘하게 규제를 피해 자신의 기업이나 제품을 연결해 홍보 효과를 얻는 마케팅을 말한다.
당시 SK텔레콤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사가 아닌데도 스노보드·스키·스켈레톤 등 동계올림픽 종목을 광고에 활용해 올림픽을 떠오르게 한 것이 광고 영상 방영 중단의 주이유다.
매복 마케팅은 비단 올림픽 자산 침해뿐만 아니라 공식 후원사의 영업상 이익 침해까지 이어진다. 당시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대한항공, 롯데,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KT, LG 등은 각각 5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후원했다.
당시 후원을 담당했던 특허청 관계자는 “해당 광고로 인해 SK텔레콤이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사 또는 조직위와 조직상·재정상·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다고 오인하게 했다”며 “거액의 후원금을 지급한 다른 공식 후원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결국 SK텔레콤은 특허청 시정 권고를 즉각 받아들여 광고 영상 방영을 중단했다. 이런 아픈 경험 때문인지 SK텔레콤은 이번 ‘2024 파리 올림픽’ 공식 스폰서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 단체복을 포함해 파리하계올림픽 표상, 상징물, 그림문자 및 그림, 메달, 대한체육회 표상, 국가대표 선수단 명칭 및 표상 등과 ‘시티우스, 알티우스, 포티우스 – 커뮤니터(Citius, Altius, Fortius – Communiter)’, ‘패스터 하이어, 스트롱거-투게더(Faster, Higher, Stronger-Together)’,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강하게-함께’ 등 올림픽 정신을 나타내는 문장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다.
이 밖에 위 내용을 암시하거나 올림픽과 연관성을 줄 수 있는 모든 상징, 이미지, 디자인, 작품, 언어, 표현 등 역시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비후원사가 올림픽 기간 중 참가자를 활용한 일반 광고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오는 4월 10일까지 대한체육회로 광고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파리하계올림픽 자산의 상업적 이용 허가는 공식 후원사라도 피해 갈 수 없다. 다만 공식 후원사는 신청 기간에 별도 제약을 두지 않는다.
까다로운 제약을 받지 않고 올림픽을 광고 수단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공식 후원사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현재 파리 하계올림픽 전 세계 올림픽 협력사 14개 기업을 비롯해 국내에는 총 29개 파리하계올림픽 후원사가 있다.
대한체육회는 입찰 등 후원 계약 절차를 거쳐 올림픽 공식 후원사는 언제든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분야별로 한 곳의 후원사만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레저 분야 협력을 담당하는 유일한 공식 후원사는 한진관광이기에 앞서 하나투어의 올림픽 광고 더 논란이 크게 불거진 셈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올림픽 기간이 다가오며 직접적인 상표권 침해나 고도화한 매복 마케팅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치킨집에서 올림픽을 광고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 사소한 사례도 꼼꼼히 찾아내 단속하고 있다”고 올림픽 자산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또 “신성한 올림픽 정신을 알리는 올림픽 자산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여긴 누가 근무하길래”…직원 평균연봉 2억원 주는 ‘이 회사’ - 매일경제
- “매국노 많네” 안산 발언에 화난 자영업자들…결국 명예훼손 고소 - 매일경제
- “전세계 대출자들 심장이 바운스”…이번주 21개 국가서 기준금리 결정한다는데 - 매일경제
-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의 기적…굽은 허리 펴고 활짝 웃었다 - 매일경제
- “절대 월드클래스 아니다”…아버지 혹평했지만 손흥민에게 벌어진 일 - 매일경제
- 박은정·조국·신장식·황운하…조국혁신당 '反尹' 전진배치 - 매일경제
- “‘국가보물’이라더니 삽으로 폭행”…사육사에 학대당한 판다, 中 발칵 - 매일경제
- 조국혁신당 비례1번 박은정 …2번 조국·3번 이해민·4번 신장식 - 매일경제
- 고3 아들 바지서 나온 ‘콘돔’…엄마 “착잡”, 누리꾼 “임신보다 낫다” - 매일경제
- “김택연 이름 기억하라” “06년 WBC 오승환 떠올라” 베어스 괴물루키 국대 데뷔전, 전 세계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