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조 활동 이유 근무 면제제도 악용’ 노조 간부 34명 징계

윤승민 기자 2024. 3. 19. 21: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 “노동탄압 의심”

서울교통공사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를 악용했다며 노조 간부 34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노조 측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공사 측은 지난해 10월부터 타임오프 사용자 311명 전수조사를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타임오프는 근무 외 노조 활동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앞서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투자·출연기관 타임오프제 운용 현황을 조사해 면제 한도 인원(지난해 기준 32명)을 초과한 311명이 이를 사용했다고 공사 측에 통보했다. 이에 공사 측은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시간에 지정된 근무지로 출근하지 않은 187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벌였다. 이어 지난해 말부터 이달 15일까지 5차례 상벌위원회를 열고 34명의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공사 측은 20명에게는 파면, 14명에게는 해임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정년퇴직자 중 한 명은 퇴직을 앞두고 해임 징계를 받기도 했다. 파면은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다. 퇴직급여 등이 50% 감액되며 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파면 다음 수준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지급되나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공사 측에 따르면 징계 대상자는 2022년 9월29일~2023년 9월30일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직원,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 138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직원 등이다. 무단결근일이 151일에 달한 경우도 있었다. 징계 대상자에 대한 급여 환수도 추진한다. 환수금액은 총 9억원으로, 1인 평균 2600여만원에 달한다.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 관계자는 “그간 행동은 노사합의에 따른 것이고, 합의가 잘못됐다면 합의 내용을 고치면 될 일이지 갑자기 사측에서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며 “일부의 일탈을 전체의 문제로 해석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노동 탄압을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