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 월급 평균 172만원…78%는 근속 인정 못 받아
한 달 21일에 시급 1만3300원
수당 포함돼 최저임금 수준
명절 상여금 외 복리후생 없어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등 돌봄 노동자들의 평균 월급이 172만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 수요가 늘고 있지만 100만명을 웃도는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민주일반연맹은 19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돌봄 노동자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5~14일 정부 제공 돌봄서비스 사업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 노인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대체교사 등 돌봄 노동자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의 지난해 12월 기준 세전 월급은 평균 171만9000원이었다. 한 달 평균 근무 일수는 21일,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6.2시간이어서 시급으로 환산하면 약 1만3300원이다. 다만 이는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휴일근로수당, 연말 상여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강은희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은 설명했다.
돌봄 노동자들이 저임금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경력이 임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자들의 경력은 평균 6.3년이었다. 근속에 따라 수당을 받거나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는 21.5%에 그쳤고, 78.5%는 근속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비스연맹은 “경력이 임금에 반영되는 경우는 요양보호사가 대부분으로 한 기관에서 3년 이상 일한 경우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응답자들 10명 중 7명(69.3%)은 명절 상여금을 받았다. 하지만 복지포인트(2.3%), 처우개선비(18.9%), 통신비(8.9%), 혹서기·혹한기 수당(8.1%), 식대(4.0%) 등 나머지 복리후생 및 실비는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연맹은 “정부 제공 돌봄서비스는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므로 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공무직)이 최소한의 복리후생과 실비 성격의 수당을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한다면 이는 차별”이라고 밝혔다.
서비스연맹·민주일반연맹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130% 수준의 기본급, 근속·경력 반영, 방문형 돌봄 노동자 교통카드 도입, 직종별 특성에 맞는 실비 성격 수당 지급, 공무직에 준하는 최소한의 복리후생 보장 등을 임금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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