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故이선균 동의없이 사생활 보도한 KBS·MBC에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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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배우 고(故) 이선균과 관련된 보도에서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 없는 사생활을 불필요하게 노출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KBS와 MBC에 대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당시 'KBS뉴스9'은 이선균의 범죄 혐의와 무관한 유흥업소 실장과의 통화를 마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 시청자를 오인케 하고 사생활 영역인 통화 내용을 본인 동의 없이 방송해 개인 인격을 침해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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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배선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배우 고(故) 이선균과 관련된 보도에서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 없는 사생활을 불필요하게 노출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KBS와 MBC에 대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19일 회의를 열고 KBS1 'KBS뉴스9'의 지난 해 11월 24일 방송분과 MBC '실화탐사대'의 지난 해 11월 23일 방송분에 대해 행정지도 단계에 해당하는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당시 'KBS뉴스9'은 이선균의 범죄 혐의와 무관한 유흥업소 실장과의 통화를 마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 시청자를 오인케 하고 사생활 영역인 통화 내용을 본인 동의 없이 방송해 개인 인격을 침해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실화탐사대' 역시 문제의 유흥업소 실장과의 사적인 문자 내용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했고 이선균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과 진행한 인터뷰 내용과 제보 내용을 방송했다는 취지의 민원도 제기됐다.
두 안건에 적용된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조(사생활 보호)제1항, 제21조(인권 보호)제1항이다.
한편 이선균은 지난 해 12월 27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근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이선균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조사 당시 연이은 정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사망 이후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는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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