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소송' 대신한 대통령실…법원 "운영규정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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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통령실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섰던 일과 관련해 내부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실이 김 여사 개인 문제와 관련한 직접 소송에 나설 수 있는지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라며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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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통령실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섰던 일과 관련해 내부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5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해 1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실이 김 여사 개인 문제와 관련한 직접 소송에 나설 수 있는지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라며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내부 규정에 보안사항이 포함돼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참여연대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규정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참여연대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 내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해당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조직도와 수석실의 업무분장 내역은 이미 공개돼 있고, 대통령실 운영 규정이 공개된다면 소속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직무를 적정하게 보좌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더욱 효율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이 일반적인 업무 처리 원칙 등을 정하고 있을 뿐, 특정인이나 특정 사건과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볼 만한 내용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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