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前대구국세청장 구속영장 기각…法 "방어권 보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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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출신 전관 세무사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이 구속을 피했다.
19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대구국세청장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근무하면서 세무사 C 씨에게서 세무조사 편의 제공 청탁을 받고 1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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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출신 전관 세무사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이 구속을 피했다.
19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대구국세청장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대구국세청 6급 공무원 B 씨에 대한 구속 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근무하면서 세무사 C 씨에게서 세무조사 편의 제공 청탁을 받고 1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도 C 씨에게서 세무조사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약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대구지방국세청에서 23년을 근무하며 15년간 세무조사 실무 경력을 쌓은 뒤 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앞서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지난달 세무사 C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C 씨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대구국세청 공무원들에게서 정보나 편의 등을 제공 받고 업체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C 씨가 대구국세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추가 혐의를 수사 중이다.
한편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대구국세청 소속 6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 등 2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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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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