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임시제방 시공사 전 대표 검찰 소환조사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4. 3. 1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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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 공사의 시공사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임시제방 시공을 맡은 금호건설 전 대표 A씨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당시 시공사 대표이사였으며, 이번 검찰 조사 과정에서의 혐의 적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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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5일 붕괴 전 보수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미호강 임시제방 현장 모습. 오송읍 주민 제공


지난해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 공사의 시공사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임시제방 시공을 맡은 금호건설 전 대표 A씨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당시 시공사 대표이사였으며, 이번 검찰 조사 과정에서의 혐의 적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불법 제방공사 관련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진만큼, 검찰 수사가 단체장이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미호강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모두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혐의 등으로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을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했다.

이어 불법 제방 공사를 알고도 방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 등 공무원 8명과 시공사·감리업체 직원 등 모두 12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충청북도와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공무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7월 15일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물이 밀려 들어와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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