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前축구협회장, 사업자없이 축구장 임대?… 탈세 의혹까지
전 남양주시축구협회장이 사업자등록증 없이 본인 소유의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받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게다가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금액만 세금 신고를 하는 등 탈세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앞서 해당 시설이 수년간 불법 사용 논란(경기일보 19일자 10면)을 빚고 있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전 남양주시축구협회장인 A씨가 소유한 축구장은 면적 약 6천500㎡로, 공장 사이 유휴부지에 조성돼 있다. 해당 부지는 공장용지, 대지, 잡종지이며, 축구장에 대한 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상 축구장은 등록·체육시설업이 아닌 자유업종으로, 지자체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
일각에선 A씨가 법의 허점을 노려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A씨가 소유한 해당 축구장은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역 축구동호회 등에 돈을 받고 임대해 주고 있다는 것이 제보자 B씨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축구장 임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보자 B씨는 “한 축구단체는 매주 일요일 오전 연간 계약을 하고 일정 금액을 지불한 뒤 구장을 이용하고 있다”며 “앞서 일정 기간동안 유소년축구단 60여명이 해당 축구장에서 연습을 하고 2종근생 용도로 등록돼 있는 시설에서 배상책임보험도 없이 장기간 숙식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장 사용료 및 숙식 비용은 지인을 통해 현금으로 받거나 특정 음식점에서 카드로 긁게 했다”고 덧붙였다.
여신금융업법 제70조에 따르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밖에도 일정 기간 동안 상가 임대료를 두 차례로 나눠 계좌이체로 받아 일정 금액만 세금 신고를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현재 지난 2021년 중순부터 트레이닝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건물은 연면적 1천128㎡로 동식물관련시설로 등록돼 있으나, 사업자등록증 상 해당 건물이 아닌 옆에 위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체력단련장)으로 등록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 A씨가 월세를 나눠서 받아 일정 금액만 세금 신고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관리비 명목으로 사용했다는 게 B씨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A씨는 “기간이 오래돼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축구장 사용료를 포함해 돈을 일절 받지 않았다. 해당 축구장은 임대계약 상 세입자가 사용하도록 계약했으며, 남는 시간에 세입자 동의를 얻어 사용했다. 돈을 받았어도 세입자가 받은 것"이라며 “월세를 나눠서 받은 건 맞으나 두 금액 모두 사업자를 등록하고 세금 신고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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