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피' 받으면 가상자산사업자 자격 잃는다…FIU, 특금법 시행령 개정

박현영 기자 2024. 3. 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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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 및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사유가 추가됐다.

19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를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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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개편'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직권말소 사유 추가…영업 관련 금전 수수 금지
금융정보분석원(FIU) 로고.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 및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사유가 추가됐다. 영업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금전을 받은 경우 직권 말소가 가능해진다. 대표적인 예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피'다.

19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를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월 말 공포될 예정이다.

우선 FIU는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시 사항별 경중을 고려해 변경신고 기한을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 신고 사항의 성격이나 중요성에 관계없이 신고 기한을 '변경 후 30일 이내'로 일률적으로 규정해왔다. 이에 신고 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했다.

이에 FIU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고 사항의 경중에 따라 사항별 제출 기한을 다르게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요건을 추가 규정했다.

현행 특금법 시행령에서는 실명계좌 발급기관을 은행으로 한정했으나, 추가적인 요건을 규정하지 않아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FIU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실명계좌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조직·인력을 확보하고,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도 구비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직권말소 사유가 추가됐다.

그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 등을 수수한 사업자에 대해 직권말소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앞으로는 △7월에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영업정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은 경우 등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사업자의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FIU 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 진입 규제인 신고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직권말소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과 관련한 법적 규율을 강화해 범죄행위 예방 및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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