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환원 늘려라" 법인세 '당근'…방법론 · 수치 '빈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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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주환원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 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증가분'으로 못 박은 것은 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 배당에 더욱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9일) 기업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늘릴 경우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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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주환원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 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증가분'으로 못 박은 것은 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 배당에 더욱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배당받는 주주에 대해서도 배당소득 세제 혜택을 예고했습니다.
기존보다 밸류업 세제지원 의지를 한 단계 구체화한 것이지만, 세부적인 방법론이나 수치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실질적인 밸류업 실효성뿐만 아니라 세수 변동분, 대주주와 일반투자자의 형평까지 고심할 지점이 많은 현실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9일) 기업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늘릴 경우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당이 확대된 기업의 주주에게는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 주주환원 증가의 기준 ▲ 법인세 또는 배당소득세 감면 방식 ▲ 감면 규모 ▲ 지원 대상 기업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주환원 노력이 적극적인 기업에 한해 하겠다는 게 원칙"이라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의 현금배당 규모가 증가한다고 할지라도 배당소득은 상대적으로 지분율이 높은 대주주나 고소득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클 수 있습니다.
2015년 도입됐던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세율을 낮춰주는 배당소득증대세제도 '부자감세' 논란 속에 일몰 됐던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배당소득 세제지원의 방식이 핵심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는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2천만 원까지는 1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천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초과분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배당소득 세제혜택에 대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분리과세 등 여러 방식을 열어두고 시나리오를 검토해 실용성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추진된다면 상대적으로 배당소득 절대액이 큰 고소득층과 대주주에 직접적인 혜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지연 기자 j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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