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망사고’ 현대제철 인천공장 위반 사항 246건 적발

김샛별 기자 2024. 3. 1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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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6일 인천 동구 현대제철 공장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노동자 7명이 쓰러져 소방당국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경기일보DB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200건이 넘는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1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2월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인천 동구 현대제철 인천공장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집중 감독에서 위반 사항 246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기계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방호망·방호덮개 미설치, 사업장 내 안전통로 미설치, 출입구 비상 경고 장치 미설치 등이다.

중부고용청은 위반 사항에 따라 현대제철과 협력업체 측에 과태료 2억원을 부과하고 사법조치와 시정명령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 관련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원청과 하청의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도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 2월6일 오전 11시2분께 인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 폐기물처리 수조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A씨(34) 등 7명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심정지 상태에 빠진 A씨는 결국 사망했고, 노동자 6명은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 가운데 2명은 중상이다.

민길수 청장은 “이번 감독을 통해 사업장 안전 관리 수준이 한 단계 발전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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