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망사고’ 현대제철 인천공장 위반 사항 246건 적발
김샛별 기자 2024. 3. 19. 18:25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200건이 넘는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1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2월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인천 동구 현대제철 인천공장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집중 감독에서 위반 사항 246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기계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방호망·방호덮개 미설치, 사업장 내 안전통로 미설치, 출입구 비상 경고 장치 미설치 등이다.
중부고용청은 위반 사항에 따라 현대제철과 협력업체 측에 과태료 2억원을 부과하고 사법조치와 시정명령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 관련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원청과 하청의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도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 2월6일 오전 11시2분께 인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 폐기물처리 수조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A씨(34) 등 7명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심정지 상태에 빠진 A씨는 결국 사망했고, 노동자 6명은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 가운데 2명은 중상이다.
민길수 청장은 “이번 감독을 통해 사업장 안전 관리 수준이 한 단계 발전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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