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드론' 조달 방식 개선…국내 기업 글로벌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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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드론 현황. (자료=조달청)]
조달청이 공공조달 시장에 공급되는 드론의 기술·품질 향상을 위해 조달방식을 개선하고, 판로지원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날 조달청이 발표한 '공공시장 드론 기술·품질향상 방안'에는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국내 드론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의 기술 개발 등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의 드론 운용 역량을 높이는 한편 드론 판로 확대 대책 등이 담겼습니다.
기술이 우수한 국산 제조 드론에 대해 최대 이윤율 25%를 보장하고, 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의 경우 외국산 부품을 국산으로 대체하거나 시범구매 시 성능을 향상하면 규격 변경을 허용하는 등 국내 제조 드론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시험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혁신제품 평가 시 실물 심사 실시, 성능평가·시연이 이뤄지는 협상 계약 적용 확대 등 품질평가도 강화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제조사가 충실한 제조공정을 거치도록 30일 이상 충분한 납품 기간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공공기관 드론 사용자가 조종자격 취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자에 따른 사업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구매 협의 시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합니다.
국내 드론 제조업체가 공공판로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 드론 상품 발굴·공급을 확대하고, 서비스 계약 등 계약방식도 다양화할 예정입니다.
교육·실습용 등 상용 드론 쇼핑몰 계약(다수공급자계약 MAS)을 추진하고, 혁신제품 지정· 구매를 확대해 나갑니다. 계약방식도 구매방식에 더해 임대·조종교육 등 서비스 계약방식으로 다변화합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시장에서 드론의 품질 불량은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국내 드론 제조기업의 창업·성장과 글로벌 도약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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