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전 대구국세청장 구속영장 기각… 法 "방어권 보장"

이성덕 기자 2024. 3. 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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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장 전담 재판부(부장판사 양철한)가 19일 뇌물을 받고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를 받는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 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6월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B 씨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1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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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영장 전담 재판부(부장판사 양철한)가 19일 뇌물을 받고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를 받는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 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6월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B 씨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1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검찰은 B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대구국세청 직원 C 씨 등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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