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평택지청,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정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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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오는 20일 평택 국제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김태영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은 "이번 설명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고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며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및 안전보건공단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에 있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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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정배경 및 산업안전 대진단 등 진행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오는 20일 평택 국제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고용노동부 평택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합동으로 진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배경 등과 산업안전 대진단,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현장교육 핵심 3대 수칙(TBM 실시) 등에 관해 이뤄진다.
산업안전 대진단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의 컨설팅·교육·기술지도·재정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연계해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태영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은 “이번 설명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고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며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및 안전보건공단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에 있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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