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가조작의혹’ 임창정 피의자로 소환

2024. 3. 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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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임창정이 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 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주 임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임창정은 지난해 12월 주가조작 세력이 세운 골프회사가 주최한 투자 모임에서 청중들에게 투자금을 넣자고 부추긴 바 있다.

그러나 논란이 불거지자 임창정은 현재 주가조작 일당에게 30억 원 투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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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임창정이 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 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주 임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임창정을 상대로 투자컨설팅업체 H사에 투자한 경위와 이들의 시세조종 행위를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H사는 주가폭락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라덕연씨가 대표를 지내고 있는 업체다.

앞서 임창정은 지난해 12월 주가조작 세력이 세운 골프회사가 주최한 투자 모임에서 청중들에게 투자금을 넣자고 부추긴 바 있다. 임창정은 당시 라덕연 대표를 종교에 비유하며 "너 잘하고 있어. 왜냐면 내 돈을 가져간 저 XX 대단한 거야"라고 말했다. 그는 "너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딱 줄 거야. 수익률 원하는 만큼 안 주면 내가 다 이거 해산시키겠다"며 "위대하라! 종교가 이렇게 탄생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논란이 불거지자 임창정은 현재 주가조작 일당에게 30억 원 투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중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일 라 대표를 포함해 일당 56명을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로 공모해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또 이중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범죄수익 1944억여원을 차명 계좌를 이용해 법인과 음식점 매출 등으로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있다.

송미희 기자 tinpa@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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