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열람기간 운영

이종재 기자 2024. 3. 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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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지 20만7864필지와 개별주택 1만5534호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김명기 군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기간 내에 꼭 열람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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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20일간
횡성군청 전경./뉴스1

(횡성=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횡성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지 20만7864필지와 개별주택 1만5534호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열람기간은 19일부터 4월8일까지 20일간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횡성군이 조사한 필지별 토지 특성 등을 포함해 산정했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해서 건물과 부속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정한 표준주택(883호)을 기준으로 인근 주택과의 균형과 주택가격의 변동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했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군청 토지재산과와 세무회계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횡성군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주택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4월 8일까지 열람 장소에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방문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횡성군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 검증을 거친 후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열람 대상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명기 군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기간 내에 꼭 열람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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