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수수 혐의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구속 영장 기각

김정화 기자 2024. 3. 19. 17: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양철한 대구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A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 전 대구국세청장은 세무사로부터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무사의 휴대폰에서 A씨가 연관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양철한 대구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A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 없고 주거 일정하며 증거인멸 우려 없고 방어권 보장 필요하다"며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전 대구국세청장은 세무사로부터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무사의 휴대폰에서 A씨가 연관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