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수입 中전기차 부품 안보 위협 조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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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전기차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므로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미국 하원의원이 주장하고 나섰다.
18일(현지시간) 짐 뱅크스 하원의원(공화당·인디애나)이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이 수입하는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차 부품의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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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에 서한 보내 촉구
韓기업도 영향받을지 주목
중국산 전기차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므로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미국 하원의원이 주장하고 나섰다.
18일(현지시간) 짐 뱅크스 하원의원(공화당·인디애나)이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이 수입하는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차 부품의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뱅크스 의원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들어 이 같은 조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그는 서한을 통해 "중국은 자국 전기차 생산·수출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전기차 생산 능력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을 휩쓸며 미국 자동차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며 "중국의 이 같은 행동은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중국산 부품을 이용한 사이버 간첩 행위의 위험에 노출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자동차 산업은 경제 성장과 산업 혁신을 위한 린치핀"이라며 "이는 모두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2001년 이후 16년간 사용되지 않아 사문화됐다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관세 부과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면서 부활했다.
상무부가 뱅크스 의원의 요청대로 조사에 착수하면 중국뿐 아니라 한국 등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과거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사례를 보면 동일한 조사를 받더라도 국가별 조치는 다르게 이뤄지지만 불확실성 확대는 불가피하다. 뱅크스 의원은 중국산 배터리와 부품이 중국 외 국가에서 조립한 전기차에 사용되거나 중국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전기차를 제조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관세를 우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전기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애초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한국 기업이 많은 영향을 받았다"며 "미 상무부가 전기차·배터리 수입 안보 위협에 대해 조사한다면 한국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문가영 기자 / 정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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