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환원 늘어나면 배당소득세도 완화"

김정환 기자(flame@mk.co.kr),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4. 3. 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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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 소각에 나선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 요인을 제거하겠다는 목적이 크다.

핵심은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준 상장사에 법인세를 깎아주고 배당소득세를 경감하는 것이다.

현행 세법상 국내 주식 투자로 받은 배당금에는 15.4%(지방세 포함)의 배당소득세가 매겨진다.

자본시장 업계에서는 높은 세 부담으로 인해 대주주 등 기업들이 배당을 꺼린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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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
배당액 늘어난 비율만큼
세액공제로 법인세 과표 인하
'밸류업 세부지침' 5월 발표
19일 오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 오른쪽)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간담회'를 열고 상장사가 주주환원 확대 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경감해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 소각에 나선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 요인을 제거하겠다는 목적이 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공시하면 표창하고, 우수 기업으로 구성된 상장지수펀드(ETF)를 만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세제 혜택이 빠져 '맹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19일 기획재정부가 주주 이익을 올리는 데 기여한 상장사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을 발표한 것은 이 같은 시장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오는 4~5월에 세부 대책을 내놓고,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후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핵심은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준 상장사에 법인세를 깎아주고 배당소득세를 경감하는 것이다. 자사주 소각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 회사 주식을 없애는 것으로,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과거에 비해 주주환원액이 늘어난 부분의 일정 비율만큼 세액공제해 법인세 과표를 깎아주는 방식이 유력하다. 전년 대비 환원액 증가분을 적용하거나 최근 3~5년 평균 증가분을 적용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거론된다. 배당소득세는 분리과세해 투자자 부담을 낮춘다. 현행 세법상 국내 주식 투자로 받은 배당금에는 15.4%(지방세 포함)의 배당소득세가 매겨진다.

하지만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세율이 최대 49.5%까지 높아진다. 2000만원 초과분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쳐 6.6~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세율이 최대 49.5%까지 높아지는 대신 15.4% 선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분리과세를 하되 세율은 2~3단계로 나눠 차등화할 공산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배당소득세에 대해 분리과세하는 나라가 많다"며 "분리과세하더라도 단일 세율로 하지 않고 2~3단계로 과세하는 나라들도 있다"고 개편 방향을 시사했다.

한국의 배당소득세율은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미국은 배당수익에 대해 15%, 일본은 20%로 분리과세하고 홍콩과 싱가포르는 아예 배당소득세가 없다.

자본시장 업계에서는 높은 세 부담으로 인해 대주주 등 기업들이 배당을 꺼린다고 보고 있다.

실제 한국의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현금배당금 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열악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배당성향은 2021년 기준 19.1%로 대만(54.9%), 영국(48.2%), 독일(41.1%), 프랑스(39.2%), 미국(37.3%) 등에 비해 크게 뒤처졌다.

[김정환 기자 /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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