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만배 인터뷰 보도’로 MBC가 받은 과징금 효력정지···방심위는 ‘보복 심의’ ?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MBC에 가한 제재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4천500만원을 부과한 제재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일부 인용했다.
방통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로 MBC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 ‘뉴스데스크’가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했다며 최고 금액인 4천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올해 1월에 이를 반영해 제재 처분을 했다.
한편, 방심위는 19일 9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2023년 11월13일 방송분)에 대한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보도는 방심위의 징계 소식을 다룬 것이다.
지난해 11월 방심위는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인용 보도 등을 심의해 4개 방송사에 총 1억4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문화방송은 ‘뉴스데스크’와 ‘피디수첩’이 각각 4500만원, 1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뉴스데스크는 당시 이 소식을 전하며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등 비판과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이 결여된 불공정한 정치 심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문화방송의 공식 입장 등을 담았다. 이 보도를 두고 “조작 녹취록을 검증 없이 보도한 사과나 반성은 없고, 엠비시에 유리한 입장만을 전달했다”는 민원이 접수됐고, 방심위는 신속 심의 절차를 밟아 이날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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