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5차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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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 5차 공모사업 HDC현대산업개발(주)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했다.
시는 2021년 5월 31일 시행한 현산 컨소시엄과 협상을 종결하고 지난해 11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위한 사전통지 후 2차례 청문을 거쳐 최종 지정 취소 처분을 19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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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 5차 공모사업 HDC현대산업개발(주)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했다.
시는 2021년 5월 31일 시행한 현산 컨소시엄과 협상을 종결하고 지난해 11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위한 사전통지 후 2차례 청문을 거쳐 최종 지정 취소 처분을 19일 통보했다.
시는 현산 컨소시엄과 2021년 11월 4일 첫 협상을 시작으로 2023년 11월 13일까지 13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협상에서도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생숙 용도변경 협약서 명기를 지속적으로 주장함에 따라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최종 협상 후 현산 컨소시엄 측의 최종 입장 회신을 공문으로 요청했지만, 양측 합의하에 정해진 기한 내 회신이 없었다고 밝혔다.
시는 이후 실시한 청문과정에서 생숙 용도변경 협약서 명기 주장을 철회하겠다는 의견을 현산 측이 제출했지만, 협상 중 일관되게 주장한 요구를 협상 종결 통지 후 철회하겠다는 점과 협상 시 합의사항을 몇 차례 번복한 사례를 볼 때 청문 시 제출한 의견은 신뢰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창원시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은 "마산해양신도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으로 상부 기반시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도시첨단산업단지과 정원 등 공공구역이 정상추진되고 있지만, 이번 취소 처분에 따른 민간구역에 대한 향후 계획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측은 앞서 밝힌 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현산 컨소시엄 관계자는 "2차례에 걸친 청문과정에서도 부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했으며, 2년여간 13차례에 따른 실시협상 과정에도 불구하고 2일이라는 회신기한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사유라는게 비상식적이고 납득이 되지 않으며, 법적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창원시가 상고한 4차 공모 3심에도 법원의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보조참가 자격이 허락돼 마산해양신도시를 둘러싼 여러가지 의혹과 관련한 진실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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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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