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해 후 외박, 하루 지나 경비원 살해 시도…왜?

윤용민 2024. 3. 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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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흉기로 찌른 70대가 범행 하루 전 전처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전처의 시신을 집에 방치하고 외박을 한 상태에서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여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기 하루 전 C 씨를 살해하고 외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 씨는 경비원을 살해하려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며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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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신청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흉기로 찌른 70대가 범행 하루 전 전처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흉기로 찌른 70대가 범행 하루 전 전처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전처의 시신을 집에 방치하고 외박을 한 상태에서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여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1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A(75)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전날 오전 7시 30분쯤 김포시 운양동 한 아파트 경비실 인근에서 해당 아파트 경비원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얼굴과 손 부위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범행 직후 달아난 A 씨를 추적하던 중 범행 당일 낮 12시쯤 그의 주거지에서 전처인 C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조사결과 A 씨는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기 하루 전 C 씨를 살해하고 외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와 C 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한다.

A 씨와 C 씨는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지만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B 씨를 살해한 이유는 너무 개인적인 부분이라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다만 A 씨는 경비원을 살해하려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며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B 씨는 경찰에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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