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강 연기·휴강' 임시방편 뿐…의대생 집단 유급 현실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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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한 지 4주째 접어들면서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한 대학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9일 부산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부산대 의대는 590명 중 582명이 휴학계를 제출했으며, 동아대 의대는 294명 중 예과 1학년을 제외한 전교생 대부분이 휴학 의사를 밝히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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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측 학생 불이익 최소화 고심…장기화 땐 유급 불가피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한 지 4주째 접어들면서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한 대학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9일 부산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부산대 의대는 590명 중 582명이 휴학계를 제출했으며, 동아대 의대는 294명 중 예과 1학년을 제외한 전교생 대부분이 휴학 의사를 밝히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부산대 의대는 지난 4일 개강(예과 기준) 이후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 2주간 휴강을 결정했고 이를 한 차례 더 연장해 오는 25일 수업 재개를 앞두고 있다. 동아대는 지난달 19일이었던 개강일을 오는 4월 1일로 미뤘다.
문제는 학칙에 따라 수업일수 3분의 1 이상 결석하면 출석 미달로 F학점 처리가 되고, 의대 학생들은 수강 과목 중 하나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된다는 것이다.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돌아갈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사 일정을 미루고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있지만 수업거부가 장기화할 경우 유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부산대는 이달 4일 개강한 예과 1학년 기준으로 오는 4월 5일이 유급 마지노선이다. 동아대의 경우 개강 자체가 연기된 가운데 수업 일수가 아닌 시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학년별, 과목별 유급이 확정되는 시점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 관계자는 "이번주 중 예과 1학년 신입생들을 포함해 학생들이 휴학계를 다시 제출한다고 밝혀왔다"며 "휴학계 처리 여부는 그 이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하나의 변수는 등록금이 전액 반환되는 휴학과 달리 유급은 등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일찍이 휴학 의사를 밝힌 학생들은 학교의 휴학 처리 거부로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학교를 상대로 한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대 관계자는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의대학장의 재량에 따라 개강을 연기할 수 있다는 학칙에 따라 개강이 연기된 상황"이라면서 "등록금 반환의 경우 학기 시작일 기준으로 30일 이후부터 30%를 감한다고 정하고 있어 휴학이 늦게 결정되더라도 학생들에게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1년에 30주 이상 수업'만 고등교육법에서 정하고 있어 수업일수 확보에는 아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교수들은 6주 이상의 수업이 연기될 경우 더 이상 학기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말한다.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부산대 의대 1학기 학사일정은 수업 22주와 행정처리 1주로 총 23주로 이뤄진다.
방학기간(3주)이 남아 있지만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한 과목을 수업하는 일반대학의 주간단위 학습과 달리 집중이수 체계를 시행하는 의대의 경우 30명의 교수가 외래진료 일정과 수업 일정을 긴밀하게 조율해 학사 일정을 짠다는 게 교수들의 설명이다.
그 외에도 오는 9월과 내년 1월로 예정된 의사 국가고시 실기와 필기 일정 등이 학사 일정과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어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환자 안전을 목표로 도입된 술기 평가를 한번 시행하려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3일 동안 72명의 교수가 참여해야 한다"며 "갑작스러운 변화는 결국 의대 교육체계의 파국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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