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스닥 상장되면 대박날 것”…투자자 속여 65억 꿀꺽한 여성

박주영 기자 2024. 3. 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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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정문 전경

부산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 나희석)은 비상장 주식 등을 시중가보다 싼 값에 사주겠다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 경제처벌법 사기)로 투자중개업체 운영자 A(여·60대)씨를 19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작년 8월 사이 국내 상장 주식이나 미국 나스닥 상장을 앞둔 주식을 시가보다 저렴한 값에 사서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63명으로부터 투자금 6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투자금을 받으면 나스닥 상장을 앞둔 회사의 주식을 미리 확보해 상장 직후 양도하거나 국내 상장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양도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투자금을 받을 당시 해당 주식들을 충분히 보유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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