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법원, 누범기간 폭행 등 다수 범죄 혐의 50대 '실형 2년'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4. 3. 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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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기간 폭행과 협박, 사기 등 다수의 범죄 혐의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주경태 판사)는 폭행, 특수협박, 사기,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누범 기간인 중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새벽 포항 북구의 한 주점에서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뒤 40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않고, 함께 있던 지인을 폭행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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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기자


누범 기간 폭행과 협박, 사기 등 다수의 범죄 혐의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주경태 판사)는 폭행, 특수협박, 사기,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누범 기간인 중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새벽 포항 북구의 한 주점에서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뒤 40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않고, 함께 있던 지인을 폭행한 혐의이다.

또, 지난해 8월 19일 새벽 포항 북구의 피해자의 집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에 있던 일명 '빠루'로 현관문과 도어락 내리쳐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같은해 9월까지 폭행과 영업방해, 무전취식, 택시비 미지급, 음주측정 거부 등 다수의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가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크다"는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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