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 부담 덜어 준다...6월부터 통합돌봄 서비스

김창훈 2024. 3. 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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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통합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자해나 타해 우려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그간 정부의 돌봄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가족이 전적으로 돌봄의 부담을 졌다.

올해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300여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722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은 돌봄의 대상 중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분들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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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개정 '발달장애인법' 6월 시행
낮 시간 또는 24시간 돌봄 선택 가능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개요. 보건복지부

오는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통합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자해나 타해 우려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그간 정부의 돌봄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가족이 전적으로 돌봄의 부담을 졌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6월 개정된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맞춰 올해 6월부터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일대일 배치돼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돌봄 대상자는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서비스 3종 가운데 하나를 이용할 수 있다.

앞에 '주간'이 붙으면 주중 낮 시간에 산책, 음악, 체육 등 원하는 활동을 개별 또는 그룹 단위로 하는 것이다. 24시간 개별 서비스는 주중 낮에는 지역사회 활동을 하고 야간에는 별도의 주거 공간에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되 주말에는 귀가해 가족과 함께 지내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발달장애 정도와 함께 일상생활 및 의사소통 능력, 지원 필요도를 종합해 18세 이상 65세 미만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달 말에는 우선 그룹형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공모를 시행한다. 올해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300여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722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은 돌봄의 대상 중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분들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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