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봐주겠다" 장애인 데려와 감금 폭행, 60대 목사 재판에

조성현 기자 2024. 3. 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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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중증 장애인들을 감금 및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중감금치상 및 강도상해 등)로 60대 목사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약 1년2개월 동안 50대 지적 장애인 B씨를 교회에 감금하고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외 교회에서 생활하는 60대 뇌병변 장애인 C씨를 폭행하고 기초생활수급비와 간병 급여 등을 가로 챈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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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비 가로챈 혐의도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중증 장애인들을 감금 및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중감금치상 및 강도상해 등)로 60대 목사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약 1년2개월 동안 50대 지적 장애인 B씨를 교회에 감금하고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20년 한 요양병원에서 자신이 돌봐주겠다며 데려온 B씨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기간 매월 80만원 상당의 B씨의 기초생활수급비를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 외 교회에서 생활하는 60대 뇌병변 장애인 C씨를 폭행하고 기초생활수급비와 간병 급여 등을 가로 챈 혐의도 받는다.

그는 다수의 장애인을 자신의 교회로 다려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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