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조원 채용·월례비 강요 여전"…노동계 "또 건폭몰이"(종합)

강지은 기자 2024. 3. 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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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그간 정부의 집중 점검과 단속으로 노조원 채용과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불법 행위가 개선됐으나, 최근 일부 현장에서 여전히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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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내달 19일까지 현장점검 실시
건설노조 "공사비 등 건설현장 문제, 노조 탓으로 몰아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지난해 12월27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경북건설지부가 '건설노동자 총파업투쟁 결의대회'를 하고 있는 모습. 2023.12.27. king@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함께 내달 19일까지 한 달 간 이 같은 내용의 정부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간 정부의 집중 점검과 단속으로 노조원 채용과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불법 행위가 개선됐으나, 최근 일부 현장에서 여전히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일부터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 현장의 불법적인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통해 지역실무협의체를 구성,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 강요 의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계도 후 5월 말까지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수사·경비·범죄 정보 등 전 기능을 모아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경찰청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안별로 '핀셋 단속' 등을 진행하고, 필요 시 2차 특별 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반발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또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노조 탄압과 건폭몰이에 나섰다"며 "최근 벌어지고 있는 건설 현장의 치솟는 공사비 문제 등을 '노조 탓'으로 몰아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최근 일부 언론은 공사비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노조의 인건비'를 꼽았다.

건설노조는 "치솟는 자재 원가비 인상이나 막무가내식 공사 수주로 인한 미분양 속출로 벌어지는 사태는 무시하고, 그저 '노조가 문제'라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건설현장 문제를 노조와 노동자를 때려잡는 것으로 절대 해결될 수 없다"며 "최저가 입찰제와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눈 먼 돈과 새는 돈이 부지기수인 건설현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번 점검은 정부가 재개발과 부동산 경기를 부흥시켜 지지율을 올리고 건설사만 살려주기 위한 계획에 불과하다"며 "노조를 때려잡기 위한 제2의 건폭몰이는 건설 산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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