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대가로 돈 받은 거래소, 앞으론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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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을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소는 앞으로 퇴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 통과로 오는 7월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영업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 등을 받은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사업자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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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하순 공포 예정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코인 상장을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소는 앞으로 퇴출될 전망이다.
개정안 통과로 오는 7월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영업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 등을 받은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사업자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의 변경신고 시 신고서와 첨부서류의 제출기한을 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에 위임해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 신고 사항의 성격, 중요성에 관계없이 신고기한을 ‘변경 후 30일 이내’로 일률적으로 규정해 적용함에 따라 신고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 요건도 추가 금융회사 등 요건도 추가됐다. 현행 시행령에는 실명 계좌 발급기관을 은행으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개정 이후에는 실명 계좌 발급을 위한 조직·인력 확보,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 구비도 요구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진입 규제인 신고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직권말소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다”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과 관련한 법적 규율을 강화하여 범죄행위 예방 및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하순 공포될 예정이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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