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강행, 국힘 도의원 무지에 유감"

유효상 기자 2024. 3. 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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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9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단독으로 가결된 직후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지난 2월 민주적 절차에 의해 부결된 '충남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1개월 만에 재발의, 통과시킨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만행에 통탄을 금치 못한다"며 "충남학생인권 조례 폐지안 재발의에 대한 합당한 사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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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도의원들 성명 발표
[홍성=뉴시스]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강행한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지에 유감을 표한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9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단독으로 가결된 직후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지난 2월 민주적 절차에 의해 부결된 ‘충남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1개월 만에 재발의, 통과시킨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만행에 통탄을 금치 못한다"며 "충남학생인권 조례 폐지안 재발의에 대한 합당한 사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인디언 기우제 지내기식’ 강행에는 사유도, 명분도, 신뢰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충남도 81.4%의 학생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조례의 실질적인 대상자인 학생들의 정치적인 해석을 경계하며 의견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정작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만 혈안이 됐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례 내용 중 주장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 보완하여 진행하면 될 일"이라며 "2018년 학생인권조례는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지난 2월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부 주장에 편승해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키는 오점을 남겼다"고 파렴치한 행위로까지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학생들을 비롯한 교육가족과 함께 학생인권조례의 당위성을 충남도민에게 설파하고 향후 학생인권조례가 진정 학생들의 기본권과 학습권이 보장되고 특단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repor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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