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필수의료·의료공백 지원책 등으로 제2의 건강보험 재정파탄 위기

조민규 기자 2024. 3. 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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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노조, 사측 건보공단에 ‘노‧사 공동 재정안정 대책위원회’ 구성 제안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의사증원 논란 등에 정부가 내놓은 지원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재정파탄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올해 외과·소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1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고, 전공의 집단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 및 응급·중증 수술 등의 수가 인상, 입원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한 정책수가 신설 등 한시적 지원방안으로써 매달 약 ‘1882억원+알파’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는 필수의료를 튼튼히 보장하고 의료공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보상을 위한 지불제도 개혁으로 행위별 수가제 체질 개선 및 대안적 지불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은 19일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추진 방향은 표면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정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내막을 살펴보면, 겉으로 보이는 ‘의사증원’ 정책의 이면에는 ‘건강보험 재정투입과 의료수가 인상’ 문제가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의료수가 인상문제는 단순히 필수의료 의료수가를 현실화하는 문제를 넘어 의료전달 공급체계를 바로 잡는 일과 병행해야 하지만 일부 의사단체들의 무리한 수가인상 요구에 대해 정부의 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사

건보노조는 “2001년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기억해야 한다. 2000년 8월 의약분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후 의‧약‧정 대타협을 통해 2000년 한 해에만 총 4회에 걸쳐 수가를 인상하며 2001년도 급여비가 41.5% 급증했고, 같은 해 건강보험 재정은 약 2조 원대의 적자를 기록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재정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당연히 ‘의약분업과 급격한 수가 인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정부에서 이번 의사파업을 계기로 ‘필수의료 수가 개선’이란 명목으로 1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면 ‘제2의 건강보험 재정파탄’이 필연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주장대로 2천명이든 1만명이든 의사 증원, 즉 의료공급의 증가가 곧바로 급여비 증가로 나타날지는 미지수일지라도 이로 인해 최소한 급여비가 줄어들 이유가 없는 것은 분명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과도하게 수가를 늘려주려고 한다면 위태위태한 건보재정이 파국으로 빠져드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정확히 반영했는지도 의문이다. 2015년 이후 코로나 전까지 급여비는 평균 9~10% 증가했고,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2019년에는 14% 증가했다. 코로나 사태가 소강상태로 접어든 2022년에는 9.6% 증가했으며, 이후 2023년도에 6.6% 증가했다”며 “그런데 제2차 종합계획에는 급여비가 6~7% 수준에서 증가할 것이라고 증가폭을 예상해 계획을 수립했다.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건보노조는 “65세 이상이 일반인의 평균 3배의 급여비를 사용한다는 통계를 살펴봤을 때, 노인 인구비율 12%대인 2015년의 급여비 증가율보다도 노인 인구 20%대인 현재의 급여비 증가율을 낮게 예상한 것은 과소추계의 의심을 피할 수 없다”며 “학계에서 2022년 급여비가 83조원, 총진료비 100조원 초과, 경상의료비는 200조원을 초과하는 통계를 고려해 2030년도 경상의료비를 400조원 수준에서 추정하고 있는 반면에, 2차 종합계획에는 28년 127조원, 30년 150조원이 안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비현실적인 예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9~10%대의 급여비 증가율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65% 수준에서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는데, 급여비 증가율을 과소추계하고 보장률 목표가 누락돼 있는 2차 종합계획에 의해 앞으로 추진될 건강보험 정책의 국민에 대한 의료 보장 수준을 낮추겠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을 쉽게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앞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상 의료비 증가율과 과소추계한 급여비 증가율에 숨겨진 보장성 축소 의도를 고려하면,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30년에는 60%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2000년 재정위기 때 정부가 보장성을 낮게 유지하고 민간보험 시장을 확대해 준 과거가 다시 재현되어 우리의 건강보험이 국민의 건강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게 되면, 불안해진 국민은 지금보다 더욱 실손보험을 선택할 것이고 보험회사가 정책에 개입하는 자본의 논리 속에서 의료민영화로 이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보노조는 “건강보험은 현재 위기 상황이다.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의료수가 개편에 따른 수가 인상이라는 검은 속내들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앞으로 의료자본의 탐욕과 민낯들을 여과 없이 보게 될 것”이라며 “이에 건정심에서 결정된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건강보험 추가지원 방안’ 재정투입 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법적 검토를 통해 대응하는 한편, 건보공단 사측에 의사증원 및 필수의료 개선 등 건강보험공단 재정 안정화를 위한 ‘노‧사 공동 재정안정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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