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불법표지물 이용 선거운동 예비후보자 홍성서에 고발

이찬선 기자 2024. 3. 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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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표지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19일 홍성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초 선거사무관계자와 함께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정당의 명칭이 기재된 피켓을 이용해 선거구 내 행사장을 5회 순회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표지물 착용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등을 표시물을 착용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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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뉴스1

(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표지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19일 홍성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초 선거사무관계자와 함께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정당의 명칭이 기재된 피켓을 이용해 선거구 내 행사장을 5회 순회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표지물 착용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등을 표시물을 착용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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